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임금체불로 인해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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