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임금체불로 인해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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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기일까지 미지급하면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퇴사전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된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사표시만으로 진정사건 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을 축소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인지 여부는 소액대지급금 신청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에게해당시일 지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무제한 지급시기를 유예해주지 않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체불이 명확하다면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원래 근로계약 합의되 내용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차액이 크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반체당금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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