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에게해당시일 지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무제한 지급시기를 유예해주지 않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체불이 명확하다면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원래 근로계약 합의되 내용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차액이 크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반체당금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