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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19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근무 기간 중 받지 못한 월급이나 미납된 퇴직연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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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후 일주일 전후로 통지가 됩니다. 진정인은 도중에 언제라도 진정취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합의를 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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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사용자도 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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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해서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합니다. 보통 1주일 전후로 연락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제의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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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되고 담당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알게 되며 합의를 제의하는 것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를 제안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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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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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접수 이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기 특정이 어려움).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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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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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이 전달됩니다. 진정 접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므로 먼저 나서서 합의를 제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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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회사에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 합니다. 이 때 알게될 것입니다.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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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진정제기 후 10일 내에는 알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 합의를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하여 지급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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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 접수 사실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에 유선이나 공문으로 통지됩니다.

    2.진정 접수 이전 또는 사건 진행 중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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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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