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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근무 기간 중 받지 못한 월급이나 미납된 퇴직연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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