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중 받지 못한 월급이나 미납된 퇴직연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후 일주일 전후로 통지가 됩니다. 진정인은 도중에 언제라도 진정취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합의를 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사용자도 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해서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합니다. 보통 1주일 전후로 연락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제의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되고 담당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알게 되며 합의를 제의하는 것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를 제안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접수 이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기 특정이 어려움).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이 전달됩니다. 진정 접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므로 먼저 나서서 합의를 제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회사에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 합니다. 이 때 알게될 것입니다.
>>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진정제기 후 10일 내에는 알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 합의를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하여 지급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 접수 사실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에 유선이나 공문으로 통지됩니다.
2.진정 접수 이전 또는 사건 진행 중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