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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0.12.30

임금체불진정 제기 전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금체불진정 제기 후 3자대면 하고 난 다음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될 경우

거기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난 후에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지요?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신고도 못하게 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하기 전에 사장한테 미리 어느 부분 체불이 있으니 신고할거다란 말을 얘기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장이 어떤부분에서 체불했는지 굳이 인지시킬 필요는 없나요?

3. 만약에 상호명 가나의 이름으로 부부가 경영을 했는데 (누가 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음)

통장엔 남편이름으로 돈이 들어온적도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5년근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라의 이름으로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그 전의 상호명의 퇴직금은 못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사장은 남편.(4년근무)

총 9년 근무.

사장이 동일했으면 받을 수 있고 사장이 다르면(와이프였으면) 그전에 상호때의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장이 다르더라도 이혼을 안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했으면 받을 수 없다던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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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부간의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또는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단순히 대표자와 상호만 변병된 것일 뿐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운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통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취하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이란, 재직 기간 중에 지급기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지식이 없어 의도치 않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다면 시간적/비용적인 부분에서 수고를 덜 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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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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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작성합니다.

    노동청에도 알리거나 제출하고요.

    2. 경험상, 미지급하면 신고할꺼라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 자체로 합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각오하고, 최대한 근로자를 괴롭힐 가능성도 커집니다.

    3. 명의 등이 달라져도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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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합의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하고 있던 취하서를 접수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취하서를 찢어 없애버립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면 상호 변경 전후 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공동으로 경영하다 이혼 후에 남편 혼자 경영하면 남편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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