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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
20.12.30

임금체불진정 제기 전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금체불진정 제기 후 3자대면 하고 난 다음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될 경우

거기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난 후에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지요?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신고도 못하게 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하기 전에 사장한테 미리 어느 부분 체불이 있으니 신고할거다란 말을 얘기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장이 어떤부분에서 체불했는지 굳이 인지시킬 필요는 없나요?

3. 만약에 상호명 가나의 이름으로 부부가 경영을 했는데 (누가 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음)

통장엔 남편이름으로 돈이 들어온적도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5년근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라의 이름으로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그 전의 상호명의 퇴직금은 못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사장은 남편.(4년근무)

총 9년 근무.

사장이 동일했으면 받을 수 있고 사장이 다르면(와이프였으면) 그전에 상호때의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장이 다르더라도 이혼을 안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했으면 받을 수 없다던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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