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주장하시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도 최종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추후 별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요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도 자료 제출을 강요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