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증여세 여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함께 거주 중인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여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세무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입니다. 글마다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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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모님과
사업장 사용에 따른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사용하는 사업장의 면적 대비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연2%의 가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무상으로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기기 위해서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을 1억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부모님에게도 별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