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주택관리법 변경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직무범위비원의 직무범위

2021년10월21일 공동주택관리법 변경 시행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직무범위에 대한 질의

현재 아파트경비원의 통상적인 업무중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알려주십시요.

1. 방범, 방화, 방재 예방관리 (주/야 4회순찰)

2. 분리수거장 관리 및 청소 (파지, PET, 비닐, 고철,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스치로폼등)

3.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관리및 세척

4. 주차관리(이중 주차차량, 불법주차, 외부차 량등 불법주차 딱지부착및 기록관리)

5. 게시물 게시기한 관리대장 기록및 게시물 탈/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6. 관리비 고지서 배포

7. 주민동의서 배포및 회수

8. 행정기관외 설문지 배포및 회수

9. 심야(22시~06시) 입/출문차량 기록관리

10. 수목관리 ( 가지치기, 나무심기, 제초작업)

11. 층간소음및 실내흡연 민원처리

12. 대형폐기물 수수료징구및 배출관리

13. 기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

      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게시물 게시기한 관리대장 기록 및 게시물 탈/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주택관리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범위는 사업장마다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에 의하여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용부문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사무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