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업무가 2021'10'21이후
주차관리'청소.택배관리.분수거및감시'관리사무소
업무보조(고지서'안내문 등)를 할수잏다고합니다
그런데 빌딩'상가'오피스텔 경비원 업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업무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큰 틀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업체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할 때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부당하다 판단이 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은 실제용도를 주거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빌딩 및 상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