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 시 위법 여부 문의
현재 팀장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구성원분께서 곧 퇴사하시게 되어 급여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후 2-3주간 휴가를 떠나신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장기간 휴가를 떠남에 따라 팀장으로서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팀원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는 휴가기간과 겹치는 돌아오는 달부터 보직해제 후 해제된 달 급여부터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이러한 사유로 당사자와 합의하여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2.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 보직수당의 경우 연봉계약서 상에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별도 지급 조건 등의 내용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보직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휴가 및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해제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직수당이 팀장이라는 보직을 수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직 해제 후 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직 해제 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보직 해제 이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팀장분과 합의하여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직해제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