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 시 위법 여부 문의
현재 팀장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구성원분께서 곧 퇴사하시게 되어 급여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후 2-3주간 휴가를 떠나신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장기간 휴가를 떠남에 따라 팀장으로서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팀원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는 휴가기간과 겹치는 돌아오는 달부터 보직해제 후 해제된 달 급여부터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이러한 사유로 당사자와 합의하여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2.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 보직수당의 경우 연봉계약서 상에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별도 지급 조건 등의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