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러/보톡스/레이저위주로 시술하는 일반의원입니다.(전문의x)
해당 직장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시스트(주사기 니들체결/약물제조/환자소독 등) 실제로 주사바늘을 환자몸에 꽂는것만 아니지 나머지 일을 동일하게 하고있는 사실을 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물을 제출해야하는지 그런게 있나요?
또한 직원 명찰에도 간호조무사가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시술받을 때 그 직원분께서 어시스트를 보신걸로 확인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