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러/보톡스/레이저위주로 시술하는 일반의원입니다.(전문의x)
해당 직장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시스트(주사기 니들체결/약물제조/환자소독 등) 실제로 주사바늘을 환자몸에 꽂는것만 아니지 나머지 일을 동일하게 하고있는 사실을 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물을 제출해야하는지 그런게 있나요?
또한 직원 명찰에도 간호조무사가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시술받을 때 그 직원분께서 어시스트를 보신걸로 확인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