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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한의원 이고 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도

치료실에서 근무를 할려면

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직원

2명중 1명은 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1명은 무자격자 입니다

오너 말로는

"1명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 보조로 일하고 있다..라고

신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치료실에서

침 빼고 불부항하고 ICT 해드리고

치료실 일을 8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아무 이상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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