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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콜리269
급여명세서 지급을 하지않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에(씨씨티비 없음)
본인이 직접 월급날 전 후로 월급에 상응하는 액수를 통장에 넣은 정황이 있는것과,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있는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월급을 지급했다는것이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태도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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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장면을 봤거나 들었다면, 그들의 증언으로도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경우 증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