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대장도 있고, 원천 징수도 했는데 법인 통장에서 직원에게 거래된 기록이 없으면 해당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한가요?
직원 급여 대장도 있고, 원천 징수도 했는데 법인 통장에서 직원에게 거래된 기록이 없으면 해당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는 불가한가요?
예를들어 직원 A에게 기본급 100만원에서 공제금액 10만원 제하고 90만원 현금 지급했다 가정했을 때 회사 법인통장에 90만원 인출 내역 혹은 해당 직원 명으로 입금 내역이 없어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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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인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통장에서 이체된 것이 아닐 경우, 실제로 어떤 자금으로 급여를 지불했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서 꼭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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