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반영 헷갈립니다..도움요청드려요
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한 개수 *통상임금 *3/12를 퇴직금에 반영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 사업장이 연차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수당 지급안해줬습니다!
헷갈리는게 여기서 퇴직금을 산정할때
1.실제 지급한 금액 *3/12
2.실제 청구권 발생한 연차개수 *통상임금 *3/12
3.( 실제 청구권 발생 연차 - 이미 정산해서 지급한 개수 ) *통상임금 * 3/12
중 어떤걸로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합산하여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