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A) 전전년도 연차에 대해서 정산한 연차수당이 아닌,
B) 퇴직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직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경우,
이 A) 연차수당은 * 3/ 12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B)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3/12으로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는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