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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2.09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A) 전전년도 연차에 대해서 정산한 연차수당이 아닌,

B) 퇴직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직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경우,

이 A) 연차수당은 * 3/ 12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B)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3/12으로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는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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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한 사유가 발생한 전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데, b 연차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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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 해당년도 연차에 대한 미사용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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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 동안 발생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B) 의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 발생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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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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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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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B)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3/12으로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는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퇴직 당시의 연차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의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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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수당이 발생한 것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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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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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행정해석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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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12 를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지급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대법원 판결은 퇴직 전년도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이 된다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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