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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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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A) 전전년도 연차에 대해서 정산한 연차수당이 아닌,

B) 퇴직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직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경우,

이 A) 연차수당은 * 3/ 12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B)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3/12으로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는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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