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당사자가 어떤 어떤 약정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에 상호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를 작성하신 후 간인하여 각각 1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어떤 사유로 각각 얼마를 부담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기시 보증금 6천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