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즉, 상속재산은 1억원이 되고 사전증여재산은 1억 5천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 각각의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별 증여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