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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3.07

부모님 생전 증여세 문의합니다

부모님 생전 증여를 1억5천을 받고 1억에 대한 증여세율 적용하여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후 부모님이 10년이내 돌아가셨을 경우 추가 1억 상속시 기존 증여세와 합산하여 추징하는지?아니면 별도. 10프로만 상속세로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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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돌아가셨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편입되어 상속재산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서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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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추가 1억 상속시 상속세 계산은 10년내 사전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전에 냈던 증여세는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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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1.5억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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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이 해당 금액 내 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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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즉, 상속재산은 1억원이 되고 사전증여재산은 1억 5천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 각각의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별 증여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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