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증여를 1억5천을 받고 1억에 대한 증여세율 적용하여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후 부모님이 10년이내 돌아가셨을 경우 추가 1억 상속시 기존 증여세와 합산하여 추징하는지?아니면 별도. 10프로만 상속세로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