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 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당시가액과 현금 1억, 다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모두 알아야 하며, 상속세는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므로 재산가액만으로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속이기에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