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7년전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 당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중 1억원의 현금을 받게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저한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은 공제가 되는건가요? 둘중에 어느부분이 세금에서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 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당시가액과 현금 1억, 다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모두 알아야 하며, 상속세는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므로 재산가액만으로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속이기에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상속일 이전 10년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 별로 각자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