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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강아지67
풍족한강아지6721.07.22

합의이혼시 어디서 관련 서류양식 구할수가 ?

각종 서류들이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 이혼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요?

자식 2명있는데 서류 관계가?

서류들이 어디서 구하는지

네이버검색 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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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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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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