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어디서 관련 서류양식 구할수가 ?
각종 서류들이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 이혼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요?
자식 2명있는데 서류 관계가?
서류들이 어디서 구하는지
네이버검색 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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