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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협의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자녀가 있을때와 없을때 준비해야 하는서류는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