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무 수당과 주말근무수당의 가산비율은 동등한가요?

2019. 05. 25. 14:20

새로 알아보고 있는 직장 근무지 정보를 알아보니 필요에 따라 야간 당직과 주말 당직근무를 순번제로 근무하는 곳 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사기업 구분없이) 야근수당과 주말수당이 같은 비율로 가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감상 야근보다 주말근무가 더 귀찮고 힘든 부분이 사실인데, 법적으로 야근수당과 주말수당이 같은 비율로 가산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의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 입니다.

  2. 3가지 근로의 가산수당은 동일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3.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의미하며, 회사에서 별도 휴일을 정해놓은 날에 출근하여도 휴일근로입니다.

  1. 위의 근로가 중복이 되면 중복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계산이 조금 다른데, 휴일에 8시간까지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발생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9. 05.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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