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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있어서 평일 업무 종료 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근무의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휴일에 대한 계산은

    통상시급의 1.5배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휴일근로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평일 업무 종료 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근무의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 포괄임금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리 연장 및 공휴일 근로시간과 이에 맞는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지급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생산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미리 예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008다6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