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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표범116
한결같은바다표범11620.12.06

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주말에 야간근무를(예 토 18시 부터 일9시까지)하게된다면 기존 토요일(주말수당1.5배)를 기준으로 야근수당(1.5배)연장수당(1.5배)이 붙는건가요??아니면평일이랑 똑같이 기본 급에 연장 야간수당만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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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법정 및 약정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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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일요일이 휴일이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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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시간 1배분

    연장근로에 대한 0.5배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0.5배분 이 가산되겠습니다.

    1.5배에 대하여 1.5배씩 가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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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

    주말수당(연장근로수당) 1.5배라는 것은 기본 1배에 0.5배를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주말근로가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중복되는) 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는 0.5배가 추가되니,

    총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 :

    토요일근로중 야간근로시간대 이외에는 총 1.5배, 야간근로시간대에는 총 2배

    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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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일한 시간급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면 8시간이내 근로는 150% / 8시간 초과근로는 200% 발생하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주 40시간이상 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판례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 근무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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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야 중복 계산됩니다.

    야간수당은 모든 경우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과 중복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18시~22시: 연장근무수당만 발생

    토요일 22시~일요일 06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동시 발생(모두 통상임금의 1.5배)

    일요일 06시~09시: 연장근무수당만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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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그리고 각 근무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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