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른 금액)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6:4라고 하고 치료비가 50만원, 제가 과실비율이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20만원)
그럼 대략 위자료가 20만원 + 휴업손해가 50만원 + 향후치료비가 3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100만원)
제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1) 100만원에서 전체치료비 50만원을 빼고 거기서 과실 비율대로 나눠서 30만원
2) 100만원에서 과실비율 따진 치료비 20만원을 빼고 80만원
3)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나눈 뒤 위자료를 지급한 3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