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차대차 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질문
주차장에서 교차로로 주행중 서로 직진중에 사고발생.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6 , 본인 과실 4 로 측정되었습니다.
대물은 자차로 40% 처리가될것인데,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대인합의금의 정확한 계산방법을 몇가지 예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 네 대인도 각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 님이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60% = 60만원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라한다면 지불보증으로 상대방이 먼저 지급하였으니, 100만원의 40%를 님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60만원 -40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계산이 되나, 상기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0 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서도 과실 상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합의금 100, 치료비 100 에 과실 40%라면 합의금 과실 상계 후 60에서 치료비 과실인 40을 제외하고 20만 지급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총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금도 과실 상계가 되고 치료비도 과실만큼 제하게 됩니다.
무과실인 경우 합의금 백만원, 치료비가 백만원인 경우 무과실일 때는 최종 합의금이 100만원이 되지만 과실이 40%인 경우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4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또는 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합의금은 20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8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나 치료관계비는 보상이 되므로 치료만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소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향후에 치료 비용을 미리 땡겨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로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합의금을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