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 네 대인도 각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 님이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60% = 60만원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라한다면 지불보증으로 상대방이 먼저 지급하였으니, 100만원의 40%를 님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60만원 -40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계산이 되나, 상기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0 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