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차대차 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질문
주차장에서 교차로로 주행중 서로 직진중에 사고발생.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6 , 본인 과실 4 로 측정되었습니다.
대물은 자차로 40% 처리가될것인데,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대인합의금의 정확한 계산방법을 몇가지 예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 네 대인도 각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 님이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60% = 60만원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라한다면 지불보증으로 상대방이 먼저 지급하였으니, 100만원의 40%를 님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60만원 -40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계산이 되나, 상기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0 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서도 과실 상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합의금 100, 치료비 100 에 과실 40%라면 합의금 과실 상계 후 60에서 치료비 과실인 40을 제외하고 20만 지급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총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금도 과실 상계가 되고 치료비도 과실만큼 제하게 됩니다.
무과실인 경우 합의금 백만원, 치료비가 백만원인 경우 무과실일 때는 최종 합의금이 100만원이 되지만 과실이 40%인 경우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4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또는 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합의금은 20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8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나 치료관계비는 보상이 되므로 치료만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소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향후에 치료 비용을 미리 땡겨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로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합의금을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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