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무역에서 바터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외환부족국과의 거래 등에서는 일부 바터무역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물물교환형식으로서 은행의 감시망을 피하는 교역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각 물품에 대한 품질, 계약 상세내역,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