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에서 공지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일당직을 기간제화 하고 싶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통상 월급근로자와 내용은 같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19년1월1일 ~ 2019년12월31일 로 작성하시면 무방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1년이상의 계약기간 명시시 퇴직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