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서 일당직으로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소규모 공사 업체 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월급 줄 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인력사무소 일용직 땡겨서 쓰자니 비용이나 효율이 정말 안나와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일당직으로 고용 하고 싶습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하고 한달단위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양식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예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에서 공지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일당직을 기간제화 하고 싶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통상 월급근로자와 내용은 같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19년1월1일 ~ 2019년12월31일 로 작성하시면 무방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1년이상의 계약기간 명시시 퇴직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달 단위로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만 월급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계약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나아가 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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