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규 및 괸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13,000원으로 정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요건에 맞춰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주 1회 3시간만 근무하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취득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