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주 3일 8시간 근무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은 전부 쉬고
쉬는 날(공휴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이 있어도 월급에 변동이 없는 말 그대로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해서
법정 최저 월급으로 하여 고용하려합니다.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월급제 근로자 채용시 지급할 2025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54,75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1주 주휴시간 = 8*24/40 = 4.8시간
1주 유급시간 = 24 + 4.8 = 28.8
1개월 유급시간 = 28.8 *4.345주 = 약 125.2
1개월 최저시급 = 125.2시간 * 10030원 = 1,255,756원
계산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일*8시간)+(주휴:24시간/5일))*4.345주 = 125.13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