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그 소득도 연말정산 할 때 혹여 직장에서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면 당연히 안좋아라 하겠죠?
저처럼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투잡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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