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당당한독수리77
당당한독수리7722.01.11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그 소득도 연말정산 할 때 혹여 직장에서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면 당연히 안좋아라 하겠죠?

저처럼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투잡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