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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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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저의 동의 없이 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라고 회사에 제출해서 15일 금요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4일에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진술조서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제 동의서가 없어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카톡 문자를 받았고

캡처 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느낌이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서 앞으로도 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소인 보는 것도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압박을 느끼다기 보다는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