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회사와 대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고, 곧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공문에 "이미 전현직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았다며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함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문에 첨부된 증거파일은 별도로 없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면 제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