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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02

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가해자라며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회사와 대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고, 곧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공문에 "이미 전현직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았다며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함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문에 첨부된 증거파일은 별도로 없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면 제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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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명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내용 추가하신다고 연락하시는게 급선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서 증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가해자에 대한 휴가를 인정하는 부분은 없으며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갑자기 신고한 근로자를 가해자라며 징계위를 여는 것은 명백히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신고사실을 회사 내에 누설했을 가능성도 크기때문에 위법소지가 커 보입니다.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할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지면

    조사없이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처리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유급휴가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께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

    회사가 별도로 질문자분께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 검토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열린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