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집을 잡고 일을 부풀리거나 과대망상이 있는지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갑질,괴롭힘 방지법등
법 운운하며 악의를 가지고 신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절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제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을
제 동의도 없이
요청후 usb에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오늘 사실확인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 직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이외에 달리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