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유난히날렵한주인공
유난히날렵한주인공

유턴 시 뒤의 오터바이와 접촉 사고책임

수고하십니다.

제가 2차로 유턴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상황인데 뒤에 따라 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음.

제 차량이 밴으로 2차로에서 한번에 유턴이 어려워 우선 좌측으로 90도 이상 좌회전을 했다가 다시 약간 후진했다가 180도로 유턴하려고 하는 찰나에 오토바이가 차량 후미와 접촉하며 쓰러짐. 관련하여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본 바로는 뒤의 오토바이가 안전거리 미확보와 유턴 시에는 앞 차가 유턴을 마무리한 뒤 유턴을 하거나 앞 차가 유턴하는 것을 뒷 차가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오토바이가 뒤따라서 유턴을 하다가 선행차가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가 뒷 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것인지, 여유가 있었으나 앞 차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후진 중 사고라 하여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왕복 2차로와 같은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후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를 잘 살피지 않고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뒷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사고의 경우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반드시 주행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유턴을 방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판단이되나 선행차량도 한번 후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일부주의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상으로는 선행차20 후행차80으로 생각되는 의견입니다.

    해당답변은 영상을 보지못하고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