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당초 2023.01.0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연기한 상태이며, 올해 07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으며,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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