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함명회사, 유한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면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각각 합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 합니다.
합병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