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회사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할수 있나요?
뉴스등에서 보면 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1개나 혹은 여러가지 현존하는 회사들과 합병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가 분할이 되어서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수 있는지요? 또한 분할을 통해서 1개 혹은 여러개의 현존하는 회사들과 합병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부분은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나오는 제1항에서 4항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가 분할하여 1개나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수 있는지 여쭈셨는데, 상기법에 의거 회사는 분할에 의해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회사가 분할에 의해서 1개 혹은 2-3개의 다른 회사로 분할되어서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분할을 하여서 1개 또는 여러개의 현존하는 회사와 합병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분할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사의 주주가 A 40%, B 30%, C 20% , D 10%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선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L사의 주주 그대로 구성되어 남아 있고, 새로 (주)특정사업부가 신설되며, (주)특정사업부의 주주구성 역시 A 40%, B 30%, C 20% , D 10%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L사는 주주 그대로 구성되어 남아 있고, 새로 (주)특정사업부가 신설되며, (주)특정사업부가 는 L사가 주식 100%를 보유하여 L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통상 물적분할은 수직계열화를 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따라서 분할을 통하여 한 개의 회사를 여러 개로 할 수 있고, 당연히 다른 회사와 합병할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10절에서 합병을, 제11절에서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합병의 경우 흡수합병(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 신설합병(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회사편에서는 회사의 분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30조의2는 제1항에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 합병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회사를 분할하여 1개의 회사로 남거나 별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잔존 회사와 다른 회사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상법 규정입니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28.]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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