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처벌이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횡령과 배임 같나요?
횡령배임 처벌이라는 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떄 횡령과 배임이 같은 뜻이나요? 아니면 다르면 횡령과 배임 어떤 다른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 -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개인이나 조직에 맡겨진 자금이나 자산을 유용하거나 오용하는 금융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이 두 용어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다른 권위자에 의해 자신의 관리에 맡겨진 자금이나 자산을 훔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회사 직원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 자금을 오용하는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일반적으로 사기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 위반은 개인이나 조직에 부여된 신뢰 또는 신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신탁 자금을 잘못 관리하는 수탁자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부적절한 투자를 하는 재정 고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뢰 위반은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벌금 및 구금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횡령과 배임은 모두 개인이나 조직에 맡겨진 자금이나 자산을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별개의 법적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엄현히 다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안돌려주거나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고 배임은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별도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현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배임은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무원이나 회사원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나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보면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차지하는 것이고 배임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들에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법인의 재산은 대표자의 것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이 함부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대표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법인자산)을 보관하다가 사용한것으로 횡령, 법인의 자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표가 임무를 저버리고 법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배임죄에 걸리게 됩니다.
횡령과 배임이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이 두가지 죄 모두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횡령배임죄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과 배임이 항상 같이 나오다보니 둘이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엄연하게 두 단어는 다른 의미이며,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배임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저버린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보통 지시받았던 혹은 부여받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횡령
횡령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돈을 훔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하게 의미만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간단한 예시를 각각 하나씩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A는 결제대금 5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횡령)
A는 납품회사 선정과정에서 B가 C보다 더 품질이 좋고 저렴한데도 C회사에 지인이 있어서 B가 아닌 C를 선택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배임)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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