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