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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박벌53
온화한호박벌5321.08.17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게되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상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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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양 죄는 개념상 위와 같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정해진 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그 객체에 있어서 횡령의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보관중인 물건의 임의 처분 등의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의 경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형법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범죄의 객체를 보면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