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게되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상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양 죄는 개념상 위와 같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정해진 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그 객체에 있어서 횡령의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보관중인 물건의 임의 처분 등의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의 경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형법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범죄의 객체를 보면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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