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해서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때요

2021. 06. 18. 10:37

소형빌라 공시지가 1억이하랑(매매가3억정도) 아파트를 올해 6월에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한개 가지고 있을때

소형빌라만 자녀에게 증여할때 내가 2주택일 경우 증여세가 가중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분양권도 증여세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주택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중과세의 개념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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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주택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될 확률은 있습니다만 증여세는 관계 없이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6.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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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중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증여 시 자녀분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조항은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고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공시지가가 1억이하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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