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중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증여 시 자녀분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조항은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고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공시지가가 1억이하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