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이 복도에 온갖 가구와 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 옆옆집이 현관앞 복도에 온갖 화분, 자전거, 잡동사니 심지어 무슨 서랍까지 늘어놓고 있어요.
다른 옆집 아주머니가 가서 싸워도 들은체도 안하고 문닫아버립니다. 경비 아저씨가 강제철거하겠다고 하자마자 큰 싸움나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없어요.
아파트 내에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 할것 같은데 경찰 불러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행도 제대로 못하고 미관도 안좋고 서랍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곰팡이 냄새까지 나서 너무너무 불쾌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무단 점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의 복도 등의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즉 개축·신축·파손·훼손행위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허가 없이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의 조치 등을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파트관리규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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