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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애벌래291
그윽한애벌래29120.07.21

아파트 옆집이 복도에 온갖 가구와 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 옆옆집이 현관앞 복도에 온갖 화분, 자전거, 잡동사니 심지어 무슨 서랍까지 늘어놓고 있어요.
다른 옆집 아주머니가 가서 싸워도 들은체도 안하고 문닫아버립니다. 경비 아저씨가 강제철거하겠다고 하자마자 큰 싸움나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없어요.
아파트 내에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 할것 같은데 경찰 불러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행도 제대로 못하고 미관도 안좋고 서랍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곰팡이 냄새까지 나서 너무너무 불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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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무단 점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의 복도 등의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즉 개축·신축·파손·훼손행위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허가 없이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의 조치 등을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파트관리규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