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무단 점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의 복도 등의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즉 개축·신축·파손·훼손행위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허가 없이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의 조치 등을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