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비상 계단과 문앞에 책상과 물건을 내놓아서 통행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민이 한마듸 하면은 집에 불을 지른다는등 심한 욕설을 퍼 붙는데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발언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