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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비상 계단과 자기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사람이 큰소리 치는 사람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비상 계단과 문앞에 책상과 물건을 내놓아서 통행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민이 한마듸 하면은 집에 불을 지른다는등 심한 욕설을 퍼 붙는데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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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발언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