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근로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됨으로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의 축소 또는 환급세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의 지출 또는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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