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확정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 vs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적게내려면 여러 공제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