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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3.02.15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수가 적어지나요?

일을 많이하고 세금도 많이 낸 경우에 환급으로 들어오는 돈도 꽤 될줄알았는데 해마다 정산을 해서그런가 환급사이트가서 조회를 해도 약20만원밖에 안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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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반영했을때 환급액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중도에 이직을 해서 전직장 소득이 합쳐지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확정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 vs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적게내려면 여러 공제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제한적이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세금은 당연히 증가하고 세율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그 만큼 세금이 더 증가하므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