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고다를 통한 미성년자 숙박 예약 환불 되나요?
2024. 9. 13 아고다를 통해 숙소(모텔)을 대학 논술 때문에 예약했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예약 전에 숙소로 미리 미성년자 혼자 이러이러 해서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숙박 가능하냐고 문의했으나 답은 없었고 모텔 홈페이지나 아고다 그 어디에도 미성년자 숙박 불가라는 말이 없어 오늘 문의 전화 하니까 안 된다네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제가 환불불가 상품을 잘못(?ㅋㅋ) 누른거라 절대 환불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숙소 측 직원이 계속 아고다랑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 하고 끊어버려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숙박 예정일까지는 2달 가량 남은 상태라 더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더욱이 미성년자의 숙박불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