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고다 미성년자 환불/ 민법 미성년자 계약 철회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아고다에서 내년 해외여행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이 동남아 치안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십니다. 숙소를 예약하며 계약할 때 보호자 동의를 한 적이 없어 부모님은 나중에 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반대하시고, 저도 치안이 걱정되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아고다 환불 불가 상품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고다 측에서는 절대 환불 불가하다고 하는데 민법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계약 철회 안되나요? 환불 못 받나요.. 학생 입장에선 너무 큰 돈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처분 가능한 재산 즉 용돈을 가지고 그러한 예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