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동일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자차 보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나오기 전인 경우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하고 자차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기
떄문에 본인 부담한 후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