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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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