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과 무효 판결의 차이는?
대법원 2004.2.27 선고 202다1997 판결은 판시사항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부실등기"를 인정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아닌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부실등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할까요?
또한 "취소 판결이나 무효 판결이 아닌 부존재 판결"의 경우, 부실등기 인정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