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