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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2

상법 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질문입니다

결의 무효와 결의 부존재의 큰 차이가 뭔가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존재인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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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법규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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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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